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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은?

학원교재의 내용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강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강의는 그 구성, 접근방법, 풀이 방법 등을 강사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하는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이므로 이는 강사의 저작물이다. 강사가 소속된 학원에서 해당 강를 촬영하고 나아가 촬영된 동영상을 자신이 소속된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을 동의했다면 이를 제3자가 제3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 강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해당 강사의 별도의 동의가 없이 이를 게시한 행위는 강사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4-30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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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동영상은 강사와 동영상제작자의 저작물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사가 강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동의 범위 부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좀 더 구제적인 약정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학원의 동영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저작권법 관련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학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B학원 강사가 설명강의를 진행하고, 이 장면을 C학원에서 촬영하고 C 학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데에 B강사가 동의했다. C는 A와 상호 제휴관계에 있어 이 강의 동영상을 A에게 제공했고 A는 A의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B가 A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형사고소를 했다.
 
법원은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이 B에 있고 비록 B가 자신의 강의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해당 동영상을 제3자인 A가 이용함에 있어서는 B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에 의존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동영상의 권한이 촬영·제작한 C학원에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동영상물의 저작권은 이를 촬영·제작한 동영상 제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은 이를 촬영하고 제작한 C학원의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따라서 강의 동영상은 C학원이 그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에는 B강사의 저작물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강의 동영상은 B강사와 C학원의 각 저작권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다. 물론 일반 영화 등의 경우는 동영상 내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저작권을 동영상 제작자에게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법상으로도 특례를 인정해 저작 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B강사와 C학원 사이의 별도의 약정이 문제가 된다. 명확한 서면 약정은 없어 보인다. 단지 B강사는 촬영에 동의하고 동영상을 C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 (구두로) 허락했다는 것이다. 영상저작물의 본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 저작물의 특례 규정의 적용가능여부가 문제가 된다. 달리 특약이 없으면 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A학원에 건네주고 이를 A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B강사가 소속된 C학원의 홈페이지 게시가 복제·배포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3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는 B강사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C학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상호 합의한 내용이지만 이를 넘어 제3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례규정도 달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동영상저작물 사용을 추정한다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다른 의사가 있다면 이 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즉 B강사는 C학원의 홈페이지에의 게시만 허락하는 명시적인 약정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 하급심은 당사자 사이에 ‘C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 동의’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했다.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특약에 의해 이와 같은 법률상 추정에 관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만에 하나 견해를 달리해 특례규정이 적용되더라도 A학원의 홈페이지 게시는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C학원은 B강사의 저작물을 A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허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A학원은 B강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학원이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으로 방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이 사안에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인가? 물론 이 경우에도 B강사의 강의 동영상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사와의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문구, 즉 동영상 전체에 대한 저작권 및 이의 사용권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온라인 강의 전문학원이라면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B강사와의 계약서상의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B강사의 강의 동영상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C학원이 가진다고 약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영상의 저작권은 C학원이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사와의 계약서상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안과 같이 동영상의 저작권 자체를 양도한 것인지 특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저작권의 양도 내지 사용권을 부여했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강사와의 계약서상에 이 점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동영상의 저작권이 C학원에게 있거나 이를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동영상 사용 권한이 명시적으로 C학원에게 있다면 B강사가 C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B강사가 달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 건은 B강사가 C학원에 소속되어 일반적 강의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저작권 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는 강의 촬영 시 B강사와 C학원 사이의 상호 구두(또는 서면) 약정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B강사가 촬영에만 동의하고 자신이 소속된 C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 동의했다면 제3자인 A학원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동영상의 저작권자인 B강사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 관련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서면 약정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다소 찝찝한 부분은 서면으로 상호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참고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창작물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저작권의 귀속, 이전 및 양도, 사용 권한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 방법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재해 사용 형태와 그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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