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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의 상습성 감안하는 벌칙금제도의 디지털화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교통위반 벌칙금제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행정편의적이고 획일적인 제도에서 진일보하여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를 명문화하고 나아가 상습 내지 악의적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차등 내지 가중처벌함으로써 과태료나 벌금형에서의 좀더 실질적이며 구체적 형평성 도모와 아울러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4-11 /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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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 주된 용역연구 방향은 위반의 상습성 또는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벌칙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의 실효성여부 등이라고 한다. 

디지털 시대에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모든 위반기록의 조회가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나아가 위반자 개인의 소득수준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이와 같이 위반자의 구체적인 경제적 부담능력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반자의 개인적인 특성 즉 상습성 그리고 부담능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는 차등벌칙금제도는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가중요소 등을 법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집행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벌칙금 내역에 그 예측가능성을 높혀 주게 된다. 따라서 반복적인 상습위반이나 고소득자의 방만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져 벌칙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일반예방적인 기능 역시 강화될 것이다.  

물론 차등 벌칙금제도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과거 행정 편의적으로 획일화된 벌칙금 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위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진일보된 선진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음은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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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교통위반 범칙금 제도처럼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를 명문화하고 나아가 상습 내지 악의적 위반사항에 대한 가중처벌도 검토하여 차제에 과태료나 벌금형의 실질적 형평성도모와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필자가 수년 전 스위스 출장 당시 스위스 주재 코트라(KOTRA) 직원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그 직원은 필자에게 스위스에서는 특히 교통법규 준수에 신경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교통위반 범칙금은 해당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고 했다. 실제 사례라고 하면서 과거 소득이 아주 높은 외국인 관광객이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에 실제로 수천 만원의 벌금을 낸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필자를 깜짝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갑자기 태형 등으로 유명한 싱가폴이 연상되어 다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경우에 속도 등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오느라고 마음 고생(?)한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 소득수준에 따른 교통벌칙금 부과라는 단어는 상당히 생소하고 필자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 직원이 추가한 발언 역시 놀라움을 더하게 만들었다. 스위스 주재 한국의 파견 직원들의 경우에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지만 이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의 경우에 연간 수백 만원 정도의 벌칙금을 낸 경우도 있다고 가히 충격적인 말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스위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필자가 스위스 전역을 다니면서  거의 모든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킨다는 기분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셈이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이익만큼 민감한 사항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스위스의 사례처럼 CCTV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인공지능을 통하여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범칙금을 공평하게(?)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교통법규준수 수준은 급속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물론 일부 음성적인 부자의 경우 소득을 숨기는 반면에 급여 소득자의 경우 그 수입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등 소득파악에 있어서 그 정확성 뿐만이 아니라 형평성 등의 제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시행 초기에 소득구간을 좀 넓게 하여 유연성 있게 이를 운영하면서 이들 문제를 점차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상습성 내지 위험성 등 요소를 별도로 추출하여 벌금액의 가중치로 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공정성 문제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이 객관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또한 모든 절차를 공개하여 이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의 소지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차제에 현재 행정벌인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벌금 금액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정한 벌금 금액은 현재의 경제 수준 등 현실과 당연히 괴리가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등으로 그 처벌 중심을 이전하고, 나아가 형사벌 성격의 벌금보다는 가능한 한 행정벌인 과태료 처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예방적인 효과나 특별 예방적인 효과 면에 있어서도 사회격리를 강제하여 그 형 집행 후에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징역형보다는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소 과중할 정도의 벌금이나 과태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칠 정도의 반사회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를 위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그런 정도와 달리 그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면 가급적  벌금형이나 과태료로 부과하되 그 부담을 현재보다 상당히 가중시키는 것이 위반자의 사회복귀 및 그 이후 사회적응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회전체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제도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위반자에 대하여 실손배액보다도 몇 배 과중된 징벌적 성격의 손해액을 배상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 내지·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야 말로 위반자에게 엄중한 배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강제하고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사법과 형사법 영역의 중간영역에 자리매김하면서 위반자, 피해자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바람직할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하게 가혹한 형사법 집행을 방지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사법상 벌칙 조항을 차제에 제대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과징금 제도도 나름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배상금이 국고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직접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형사벌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보다는 가급적 벌금형 등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신 벌금형의 금액을 과감하게 증액하여 현 경제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과태료나 벌금 부과제도를 개선하여 위반의 태양 즉 상습성 내지 악의성 나아가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차등부과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가중요소 등 세부내역 등은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가중 내지 감경 항목과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법령상에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 내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양형기준 등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국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제대로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나아가 일반 예방적 역할과 기능을 더 한층 높혀 줄 것이다. 예상 형사처벌의 수위와 그 정도, 처벌에서의 가중 내지 감경요소 등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민에게 널리 적정하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로의 접근 역시 용이하도록 과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개와 접근성의 보장은 국민으로 하여금 위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경각심을 사전에 충분하게 알려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일반예방효과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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