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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경영권 승계, 제도 보완 필요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벌 일가의 소유지분의 상속 등에 따른 2세 내지 3세로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는 해당 승계자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 능력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 그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나머지 절대 다수의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권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투자가 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4-10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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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당해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최적의 경영전문가가 맡아야 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므로 창업주가 아닌 재벌 2세 내지 3세로의 경영승계시의 경우 그 능력의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어서 단지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관행은 재고의 여지가 있고 향후에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재벌 그룹 특히 초기의 재벌기업의 창업자들이 크게 기여한 부분이 분명 있다. 당시 고도 성장을 위하여서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균형. 집중투자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이제는 재벌군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재벌 기업의 경우에 극히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 등 여러가지의 편법을 사용하여 재벌기업군의 대기업들이 재벌 일가의 사유물화 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재벌기업의 창업자의 경우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재벌 2세 내지 3세의 경우는 그 능력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지분의 상속 내지 양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영권 승계시에 최대주주의 이익중심 내지 전유물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나머지 절대 다수의 주주들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권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벌 일가의 지분 상속 등에 따른 경영권 승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당연하고 달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경영권 승계시에 승계자의 경영능력의 문제이다. 이부분은 당해 회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혈연적인 관계로만 경영권이 승계된다면 이는 기업의 특성에 반한다. 특히 공개법인의 경우는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재벌 일가만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다수의 소수주주들의 이해관계도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계과정에서 승계받는 자의 경영능력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승계 과정에서 적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편법이나 법률위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권 승계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시장검증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최대 주주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사적 소유지분을 정당하게 승계하면서 이에 따른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를 통한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는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창업자와 같이 시장에서 그 우수한 경영능력이 검증된 경우와 달리 단지 혈연적 관계로 재벌의 2세 내지 3세가 단지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일선에 직접 나서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론적 문제에 그치지 아니한다. 최대주주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소수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현대사에서 재벌기업 특히 창업자 들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면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회사에 능력있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식하에 열의와 노력에 따라 회사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주인이 없는 경우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쟁력 제고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면에 대리인 비용만 증가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다.  비근한 예를 들어 국내 금융기관을  살펴보자.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공공기관성을 가진 금융기관을 좌지우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소유지분에 제한을 두어 왔다. 이의 결과로 금융기관의 경우 딱히 특정 지배주주가 없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전횡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된 것이다. 제대로 된 주인이 없다가 보니 경영이 정부의 입김에 크게 휘들리게 되었다. 심지어 사외이사군들 마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은 주로 금융당국자출신 내지 관료출신이 전적으로 차지하거나 심지어 정치인 들까지 기웃거리게 만들었다. 

이런 실정이다가 보니 금융시장에서의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전력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특성이 규제산업이다가 보니 정부와 유착되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마침내 금융부문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국제 경쟁력이 미흡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혹자는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서의 주인의 부재가 금융산업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국제 경쟁력이 미흡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 선진 국가에서 회사의 창업자가 아닌 2세 내지 3세인 대주주가 직접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2세 내지 3세의 경영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재벌의 혈연적 관계에 의하여 소유지분 승계를 통하여 2세 내지 3세로의 경영권 승계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합리적인 대주주라면 경영 전문가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대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원칙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이익의 최대 수혜자인 대주주가 경영능력도 뛰어난 경우라면 물론 경영까지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재벌기업의 경우에 창업자의 경우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고 실제 한국의현대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 아닌 2세 내지 3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현실은 2세 내지 3세로의 소유지분의 이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경영권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권 승계 과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먼저 소유지분 상속이나 양도 등은 적법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 납부나 기타 제반 관련 법규정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사회 진출 등 경영권 승계 작업역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능력 검증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공개성과 투명성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 2세 내지 3세가 사내 이사와 집행 임원으로 직접 경영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들의 그 능력과 실제의 경영활동 등을 제대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제도와 사회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에 대한 적정한 평가 작업은 주주 행동주의라 불리는 기관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주주 들의 이사로의 연임 등은 각자의 그간의 가시적 업무 성과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이들 재벌 기업의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재벌 2세 내지 3세 들을 비롯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적정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을 담당하게 된 최대주주 역시 기관 투자가, 소수주주들 모두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자연스럽게 좀더 다수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의 극대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소유지분의 상속 등에 의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경영권의 승계는 점차 지양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경영권 승계 절차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세 내지 3세에 의한 경영 일선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경영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필수적이다. 회사의 나머지 절대 다수의 소수 주주들의 이익이 적정하게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권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투자가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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