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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의 낙후성이 심각하다

비식별 정보의 경우 제한없는 활용, 가명개인정보의 상업화 허용 등 빅데이터 산업의 지원법제도의 구축이 시급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면책 특칙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4-04 /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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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인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은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육성하고 나아가 이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관련 법령은 차제에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혹자는 빅데이터를 석유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의 축척과 활용은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회지원인프라 부문의 현실은 여러 모로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 자체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법 규정 들이다. 물론 보이스 피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배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냉철한 검토와 분석에 의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차원에서 재점검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 등에  대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호는 그 어느 가치보다도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직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 문제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수의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산만하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규제기관들이 다수여서 상호 중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이나 집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등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의 위반에 따른 법정손해금이 300만원에 이르러 이를 위반한 기업으로서는 그 회사의 생존까지 걱정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개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 내지 인공지능 관련 특허권의 출원 건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보도 등은 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먼저 개인정보 관련 개별 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나누어진 개별 법 들의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기관도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정손해금부분도 이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는 식별정보와 비식별 정보를 구분하여 비식별 정보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식별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가명 개인정보 등의 상업화 활용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대가 등을 각 개인정보 주체에게 적정하게 보상하는 방안도 범정부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잘 된 국가 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활용 동의에 대한 대가로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식별정보로 변환하거나 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산업 역시 그 자체 특성상 빅데이터 산업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자료 자체가 이를 통한 자기 학습 내지 이의 검증에 있어서 가장 불가결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므로 개인정보관련 법이나 저작권법 등이 너무 엄격하고 경직되게 집행하는 것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요건을 면책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일부 논의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조차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법 체계의 구축은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이다. 비근한 예를 들면 법률분야에서 판결문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률 빅데이터의 자료축척과 활용은 거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수많은 판결문을 분석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쟁점 정리와 이에 따른 판결의 예측 등을 담당할 법률 빅데이터 산업은 이와 같은 법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아예 태동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미국과 같이 법원문서를 공공문서(Public Document)화하여 이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개를 보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좀 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 부분보다도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그 산업의 미래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모두 매진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향후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집중하여 국내의 빅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 위치를 선점하여 아무쪼록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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