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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아닌 '공유', 패러다임 달라졌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시대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3-27 /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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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이제 더 이상 거역하기 어려운 시대의 새로운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소유개념에서 공유개념으로 변환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간 소유개념하에서도 부분적인 사용개념이 도입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제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에는 자동차의 소유를 누구나 갈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리스개념을 통하여 사용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자동차의 공유개념이 대세인 셈이다. 국내 차량공유업체의 경우 자동차를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달해 준다. 소비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비번을 통하여 차문을 열고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하다가 그 장소에 놔두기만 하면 된다. 

차량의 훼손 여부에 관한 다툼도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차를 타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이를 전송하고 반납시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공유업체와 별도의 의사소통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전혀 실질적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이다. 건강을 위하여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다가 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예약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가용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사용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물건의 이용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통하여 사용 수익과 동시에 최적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신개념 소유(?)형태인 셈이다. 

이는 차량, 숙박을 넘어 주차장, 사무실, 주방 기타 생산시설, 나아가 금융. 지식 분야의 공유에 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비근한 예로 크라우드 펀딩도 금융의 공유경제의 한 형태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주방의 공유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의 잠재성과 그 파급효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유경제란 소비와 생산 등에서 유휴자산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신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원래 2008년 로렌스 레식 미국하버드 대 교수가 리믹스(Remix)라는 자신의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새로이 태동한 신 경제 패러다임이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으나 이 개념 하에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공유경제라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공급시장과 소비시장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유경제에 입각한 새로운 기업 활동은 기존의 법제도와 기타 고정관념 등과도 많은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하였던 측면도 있었다. 어째든 공유경제가 가지는 엄청난 효율성에 기초한 장점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충격적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공유경제의 도도한 흐름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발생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학자에 따라서는 공유경제가 태동하고 형성하게 된 요인을 크게 기술, 경제, 사회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먼저 기술적인 요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내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호 긴밀한 연결 내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점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휴자산을 활용하려는 욕구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이슈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려고 하는 친환경 운동이 제기된 것도 이에 한 몫을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온라인 구매 등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자만의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소비욕구가 분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매형태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어서 소유가 아닌 단기간의 사용이라는 공유에의 수요가 발생된 것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나라마다 공유경제 기업들에 대한 대응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공유경제의 잠재력과 그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정책에서 공유경제 친화적인 정책을 펴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공유경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더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과 같은 나라는 향후 공유경제의 최대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간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본 연구만이 있었을 뿐이다. 소비시장을 넘어 공급시장적인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에서의 소비자와 관련된 법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촉진 조례가 소개되는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공유경제 기업이 태동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법이라는 측면에서의 검토가 중요하다. 먼저 혁신적인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에 억매이지 아니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에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후 보완내지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할 법제정비는 많으나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규제 정책기조로의 개선
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다. 공유경제기업 관련 세무제도의 개선
라.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내지 인센티브 부여
마.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제한 철페 등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바. 공유경제 기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법
사. 공유경제기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연구 및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가능한 한 조속하게 이들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에 따른 정책개발을 서둘려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자본주의체제하의 상업경제보다 이론적으로 좀 더 진일보된 혁신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가지는 장점에 의하여 조만간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더욱더 공유경제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법제도와 고정 가치질서와의 상충되고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어쨌든 공유경제가 향후 미래의 시대적인 큰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공유경제를 수용하려는 긍정적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향후 공유 경제 질서 하에서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그 중심 주도세력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범 사회적인 모든 역량을 더 한층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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