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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최고의 키워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금융’

미래 산업에서 핵심적인 자산은 지식재산, 혁신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금융은 대동맥 바로 그 자체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3-26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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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과 지식재산의 현금화(monetization)로 크게 구별된다.
최근 해외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 MIT 박사 출신 어느 교수의 주제발표가 필자의 머리에 계속 맴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한국에 또 다른 기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칭찬조의 이야기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 교수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였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코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즉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금융’이다.

먼저 필자의 그간의 이력은 이들 분야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자체 규제위원 등을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감사를 거쳐 은행, 캐피탈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각 사외이사를 경험하여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는 익숙하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장관급)을 역임하고 활용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나아가 대한 특허변호사회의 초대회장을 거쳤다. 그리고 독일 뮌헨의 지식재산법 분야로 유명한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할동한 경험 등에 비추어 지식재산 분야 역시 그리 생소한 편이 아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과 지식재산 금융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의 발전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스스로 자부하여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과거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닌 지식재산 자체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재산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버앱을 떠올려 보자. 
우버앱은 그리 복잡한 지식재산이 아니다. 그저 오프라인 상의 쌍방향 전화 연결장치 내지  이에 따른 기록장치를 온라인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오프라인 산업을 온라인화할 수 있는 컴퓨터 조작장치 내지 프로그램이면 족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식재산은 더 정교해지고 더욱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턱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상황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남보다 단지 한 걸음만 더 앞서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위대한 성공'일 수 있다. 이는 곧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히 놀라울 만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식재산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국가적인 기본방향의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국내에는 특별법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최고의 정책조정기관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위원회 형식이다보니 전체 국가조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너무 미흡하다. 주관 부서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을 주도하는 리더력이나 조직력이 부족해 보인다. 당초 태동단계에서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이후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하되었고 지금은 간사부서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하나의 부속위원회같이 느껴질 정도이다. 법상으로는 국가지식재산 기본법에 의하여 최고의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집행기관인 특허청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5대 기관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권위와 명성을 올리고 있을 정도이다. 다만 문제는 특허청이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서의 가지는 한계가 아쉬울 뿐이다. 그리고 현재 변리사의 구성이 특허청 출신자. 변리사시험 합격자 그리고 변호사 출신자로 이루어져 3자 대치 양상인데 특허청이 이 가운데에 조정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소 어중간한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지식재산 분야의 최고기관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그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변리사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는 물론 그간 변호사 업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식재산분야를 다소 소홀해온 잘못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변리사의 경우는 변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송의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지식재산의 영역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변리사가 그리고 법적이고 소송적인 측면은 변호사가 담당함으로써 상호 상생과 협업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그간 변호사들이 민형사사건에만 치중하다가 보니 복잡하고 전문영역인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이에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의 명실상부한 법률전문가를 양산한다는 목적 하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작금에 와서는 로스쿨이 사실상 거의 고시학원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운영의 미흡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지식재산분야의 전문변호사 양산을 소홀히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대한변리사협회가 옵저버로 가입한 지 오래되었으나 정작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입은 커녕 가입할 의사도 제대로 없어 보일 정도로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필자는 수년 전에 칼럼 등으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이니 이는 실로 개탄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의 교수들조차 이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니 이와 같은 작금의 현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차제에 지식재산 정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재검토와 이를 주관하는 부서 등의 재정비, 나아가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배출기관의 정상화 등 국가지식재산 운용 시스템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당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것이다. 
 
금융은 기업에 대하여 마치 대동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금융은 과거의 부동산이나 기타 동산 자산에 기초한 금융이 아니라 지식재산에 초점을 둔 새로운 금융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금융전문가는 지식재산에 대하여는 거의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아무리 ‘지식재산금융’이라고 외쳐보아도 지식재산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지식재산금융을 포기할 수는 결코 없다. 지식재산과 금융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식재산과 금융 모두에 전문화되고 정통한 인력의 양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호흡을 길게 하고 금융과 지식재산의 거리나 간격을 좁히고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명진흥원에서 간편한 지식재산 평가시스템인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이들 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가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정부도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에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니 조만간 이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식재산금융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내지 현금화(monetization)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의 자금조달이라는 부분은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로 점진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 큰 문제는 지식재산을 통한 사업화 내지 현금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지식재산 전문회사의 양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거래의 활성화가 더욱 더 시급한 현안과제라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지식재산 전문관리회사의 활성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안타깝다. 특히 그 이유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특허 괴물 등의 난립에 초점을 두어 그 부정적인 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지식재산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지식재산 시장은 거의 걸음마 단계에 조차 이르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지식재산 관리 전문회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양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지식재산 전문 로펌을 중심으로 그 휘하에 각종 지식재산 전문컨설팅 기업이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태계 하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나 법률자문이 로펌을 중심으로 일사 불란하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어째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산업의 육성과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하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식재산 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지원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이의 정비를 서두를 시점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수 있는 최적의 시점을 맞이하여 집단이기주의 등의 단기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역량을 함께 모아 지식재산 분야 특히 지식재산 금융분야에 집중하여 조만간 전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감히 기대하고 또한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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