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담합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경우를 카르텔로 규정한다. 이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 대상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특정 사회 계층이나 집단 사이에 이루어진 담합행위를 흔히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이는 곧 한국의 부패유형 중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다. 즉 관료, 정치인, 군,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함께 뭉쳐서 권력의 지속적인 유지와 이를 통한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유형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을 규제하는 기관을 공정거래위라고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에서 이러한 규제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중간 내지 고위 퇴직 공무원에 대한 대기업 채용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에 대하여 법원이 관련자의 법정구속 등 엄한 형사 처벌을 내렸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양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에 대한 사법 통제와 견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까지도 이런 끔찍한 불법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음성적으로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사회에서 권력이 독점되거나 과점이 되는 분야에 대하여도 심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차제에 권력이 집중되었지만 그간 법의 사각지대로 그냥 방치된 분야가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이들 문제가 공론화되어 개선되어진 부분도 없지 않다. 과거 성역화되어 온 청와대의 비서실이나 법원 행정처 마저도 압수수색이 될 정도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권위주의 체제였던 과거라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엘리트 카르텔의 폐해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을 더해 준다.
카르텔은 중세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으나 그리스 로마 시기에도 있었다고 한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이와 같은 유혹이나 현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떄문이다. 이런 현상이 모여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부 집단에 의한 매점 매석역시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의 표출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공정거래의 개념조차 생소한 과거에도 심각한 문제로서 규제되어 온 것이다. 다만 엘리트 집단 간의 담합 현상인 엘리트 카르텔은 상부상조 문화 등으로 그 외형이 교묘하게 잘 포장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런 외관하에 그간 음성적으로 그 폐해가 축척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배층 문화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적정한 통제의 사각지대로 내팽개쳐진 면이 없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은 권력이나 독과점이 있는 곳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곳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거의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집단 즉 엘리트 카르텔을 통한 사익추구와 권력의 지속적인 승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감투를 좋아하는 사회문화’가 그 좋은 예이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협회 등에 이르기까지 일단 감투라는 완장을 쓰게 되면 이 권력을 자신과 유착된 특정 집단에 지속적으로 승계하는 등의 엘리트 카르텔문화를 형성하여 온 것이다. 일부가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이들끼리만 다 함께 뭉쳐서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는 곧 하나의 권력현상으로 자리매김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다. 그래서 협회나 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현직 간부 중심으로 그들만의 엘리트 카르텔을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말할 정도로 사회에 만연한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이는 그 어떤 대책에 앞서 모든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의 확보라고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는 달리 모든 것이 공개 공유되고 기록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 문화는 점차 그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근에 드러나는 엘리트 카르텔의 끔찍한 단면을 보면 그 심각성에 경악하게 된다. 그럼 과거에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이런 뉴스 보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엘리트 카르텔은 과거에 더 만연하였을 것이다. 다만 언론 등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즉 공개되지 아니하고 음성적으로 자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과거에는 일부 특정 언론만 통제하면 일반 국민 들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각종 SNS 수단이 있어서 비밀유지가 거의 불가능해 졌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정보는 다 공개되고 공유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음성적인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깊은 우려와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
아직도 이 사회는 엘리트 카르텔이 여전히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통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특성상 그 불법행위는 사회 전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권력의 독점이나 과점체제를 없애야 한다. 공정위의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하여 경제검찰로서의 독점적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법이 공공연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집단의 권력 부분이 좀 더 공개되고 투명하고 기록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부 부정적인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을 차단할 수 있다. 실제 급여가 적은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철부지 어린아이까지에 이를 정도이니 지금의 사회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거 지방 수장을 보좌하는 아전의 경우는 공식적인 급여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공식적으로 서민을 착취하여 생활하도록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유럽에서도 파산상태에 있는 그리스의 경우는 공무원이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엘리트 카르텔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내려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든 일이 공개 공유되고 기록이 영원히 남도록 하는 사회지원시스템의 구축과 그런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엘리트 카르텔이 원만한 의사소통이나 좋은 업무협조 관계의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네트워크형성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트 카르텔에 대하여는 법제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와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 스스로가 도저히 얼굴을 들수 없도록 하는 사회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자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의 가혹한 질타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회에서 도태시킬 필요가 있다. 엘리트 카르텔의 해악과 그 불법성을 제대로 바라볼수 있는 성숙된 선진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높혀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