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달 말이면 정기주총이 거의 마감된다. 이번 주총 과정에서 화두가 된 것은 감사 결의에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때문에 감사 선임이 어렵다는 볼멘소리와 아울러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상법 하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완화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 선임이 단지 어려워 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 제도의 취지가 감사는 대주주 측이 아닌 소수주주 측의 인사 내지 중립적인 이사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 선임상 어려움은 소수 주주의 적극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대주주 및 경영진의 노력만 있으면 실제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이사제는 현행 사외이사제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대립관계에 있는 근로자와의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업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적지 아니하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일반화된 제도이다.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자본주의 개념에서 나온 제도이다. 이는 모든 것이 융합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영진과 근로자가 상호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라는 공개 의사소통 광장에서 근로자에게 경영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이를 알림으로써 상호 불신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에 아직 익숙하지 아니하고 생소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나친 노조의 발언권 강화 내지 이에 따른 부작용 문제, 노조 대표와 근로자 이사와의 관계. 근로자 이사의 지위문제 등등...... 그러나 이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상호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역사가 깊은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여 이를 정착시키면 될 문제이다.
지금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단합되고 융합된 집단지성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시대상황이다. 회사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할 문제일 수도 있다. 기업 내의 모든 정보는 다 같이 공개되고 공유하여 시너지를 도모하는 시대이다. 그런 면에서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하는 것은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차선의 방책은 될 수 있다.
최근 금융 당국자는 근로자 이사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근로자 이사제에 대한 편견이 일부 작용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물론 근로자의 지나친 경영권 참여와 이의 남용 가능성도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 경영진에서는 제도적인 틀이 안 잡힌 상태에 근로자 이사제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 1-2명이 이사회에 참가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서울시 산하 공사 등에 도입하여 나름대로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근로자 이사제의 근거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는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의 도입 여부는 각자 기업이 판단할 몫이다.
다소 생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로자 이사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차제에 근로자 이사제를 좀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이사제를 전환점으로 삼아 과거 경영진과 근로자이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같이 합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쩌면 기업 자체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하여서도 근로자 이사제는 시대적 대세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