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해외 투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남북 경협

정치적인 고려를 제외하고 투자 잠재력 측면에서 북한은 그 어느 해외(?) 국가들에 비하여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3-14 / 09:56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남북 경협을 정치적으로 관념화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해외투자사업의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투자는 가장 기본적 과제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국 등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실제 투자 절차에 돌입하고자 하면 의외로 그 해답이 쉽지 아니하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대국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한 언어 장벽이 없고 우수한 인적 자원 및 그간 미개척지라는 점 등이 큰 장점이다. 투자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
반면 투자리스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등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리스크는 모든 장점을 상쇄할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고도의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거의 도박에 가까운 높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률 게임을 의미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제2차 정상회담의 결렬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깰 정도의 파국 국면은 아니다. 따라서 숨을 고르고 적정한 시점에 대비한 투자 준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 경협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면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모두들 이성보다는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두들 민족의 대통합이니 통일 이후의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는 등 너무나도 멀리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냉정하게 경제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종의 “해외투자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론이 적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남북 간의 경협을 좀 더 실증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자는 것이다. 달콤하지만 불분명한 단어의 구사나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만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개방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특구를 지정, 개발하는 등 외국투자의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견 보기에 나름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아니하다. 이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아니하는 리스크와 함정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걱정과 우려에 사로 잡혀 북한의 개방화에 우리가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개방화에 동참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좀 더 실증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기본적 선결과제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고려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근본 기저에는 냉정한 합리성이 깊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북한이 이제는 하나의 해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잠재력은 높으나 이에 따른 리스크가 아주 높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투자하는 것은 냉정한 객관적인 투자 판단 하에 가시적인 이점이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투자환경 및 그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스크 높은 해외지역에 대한 투자매뉴얼에 입각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글로벌 시각에서 일종의 해외투자사업 중의 하나로 신중한 접근이 답이라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투자 준비 작업은 철저히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분위기는 남북 경협을 민족 대 통합 등으로 다소 지나치게 포장되고 나아가 이를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느낌마저 들어 다소 우려스럽다. 물론 남북 경협의 사업특성상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너무 조급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히려 호흡을 길게 하고 냉정한 사업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에 접근할 시점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에 대한 투자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등도 산업분야 및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이를 해외 투자 사업의 일환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지금 당장은 비핵화 등 현안문제가 고착상태이고 또한 유엔제재가 풀리지 아니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방은 시대적인 추세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발전모델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내지 한국과 같은 여러 발전 모델 중에서 과연 북한이 어느 모델을 따를 것인지만 남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취하는 발전 모델에 따라 그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뿐이다.
해외투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활용은 그 의미가 크다. 남한에 비하여 일인당 노동력 인건비는 거의 10분의 1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력의 활용은 국내 기업에는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정학적인 접근성 역시 말할 필요가 없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 근접성과 북한의 우수하고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분명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역시 명확해 보인다. 다만 문제는 투자 리스크의 관리부분이다.
북한 경협을 지나치게 민족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 경협을 해외 투자 사업 중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북한에 대한 투자에 앞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북한 해당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숙지가 필요하다. 나아가 투자조건 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사전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인 리스크를 포함하여 정치적 관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리스크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특구 등의 입법 조치에 따라 향후 관련 법규정이 크게 변화할 것이므로 이런 법규정개정의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법령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 법령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저조하다. 정책당국자 들의 의사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북한의 정책당국자와 협의하여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투자에 앞서 지식재산권 등의 확보 역시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지식재산권법 특히 상표법 등의 규정에는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국가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합작회사나 러시아, 중국 내지 미국회사의 명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행되더라고 북한의 경우는 실질적인 주주가 한국이라면 이와 같은 출원을 거절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진행 중 일방적인 폐쇄 등 권리제한적인 조치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 중국 내지 러시아 국적의 회사라는 외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단기적인 변동정책에 대비하여 투자자를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 러시아 내지 미국기업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 및 미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한국의 사업파트너가 수행하는 이점을 또한 확보할 수 있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북한 내에서의 갈등, 대립 내지 분쟁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상대적인 연고 등이 있는 한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그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 등에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 내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건 투자 상황에 따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경협에서 비공개적이고 또한 불투명한 협상은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분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필요한 법적 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되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그간 너무 민족 감정적 차원에서만 남북 경협을 생각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한 측면이 있다. 남북 경협을 그저 여러 해외 투자 사업 중의 하나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세로 지속적인 투자에 임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2883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