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을 맞이하여 전년도 결산 및 새해 예산안 그리고 이사 및 감사 등의 선임을 위한 주총의 시즌이 다가왔다. 새도우 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졌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특히 감사 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의 경우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대하여 벌써부터 볼멘소리이다. 주주총회일의 중복내지 집중을 막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도 대다수 기업의 정기주총이 3월 달에 집중되다가 보니 여전히 같은 날 주총을 하는 기업이 상당수 밀집되는 등 한계가 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사회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업 경영진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아직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료나 법조계 출신으로 제한적이었던 사외이사후보군이 이제는 좀 더 전문가 집단 중심의 사외이사 후보군 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권위적이고 불명확한 국내의 정치. 행정 및 사법시스템이 점차 공개 투명하게 됨에 따라 관료 출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게 된 것이다. 그보다는 국내외의 주주행동주의자 들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주주들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상당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투명하고 또한 그 기록이 영원히 남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국가 정책 역시 불투명하고 인간 중심의 정책에서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인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제도 중심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외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궁국적으로 국제시장이 주 타겟시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의하여 모든 것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내외의 주주행동주의자들에 의하여 회사의 경영진이 혼쫄이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리인인 기업의 경영자들 역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로이 인식을 하고 나아가 주인인 주주들의 눈치를 더욱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진 것이다. 더우기 최근에 국민연금마져도 스튜어드쉽 코드제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은 글로벌 의결권행사 전문기구들의 자문을 받는 등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더욱 더 주주권을 의욕적으로 과감하게 행사하는 분위기이다. 물론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하여 "연금 민주주의"라는 등 일부 비난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회사법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비교적 활발한 셈이다. 조만간 전자증권시대를 개막을 앞두고 있는 등 나름 발빠른 대응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차제에 주주총회도 의결권만을 전자로 투표하는 정도를 벗어나 터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감하게 전자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주총회시대의 개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2 년에 터키는 전자주총제도를 도입하였다. 오프라인 주총과 전자 주총을 동시에 시행하여 많은 외국투자가 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당시 외국투자가들이 많은 터키에서 외국투자가들의 주주권행사 등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외국투자가들이 가장 환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시적인 실질적 성과도 나타났고 그 파급효 역시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이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달리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마당에 굳이 전자 주주총회의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시대 및 디지털 시대를 맞이 하여 이제 모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주 들과의 의사소통과 회사의 중요결정에 대하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시스템의 구축은 그 의미가 클 것이다. 또한 이제도의 도입은 해당 회사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혀 주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주총시스템의 구축은 좀 더 많은 외국투자가들의 자본 참여 등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국가 미래가 불안한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열악한 투자환경을 가진 대만은 고육지책으로 외국투자가를 유입하기 위하여 고배당정책을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실제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그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도 전자주총시스템의 구축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전세계에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선진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기업들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투자가 들에게 이에 대한 강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다. 외국의 석학들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학술대회에서 이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집중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 무엇보다도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도한다면 분명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주총제도의 도입은 현재 의결정족수 등 국내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과제들도 동시에 해결해 주는 방책이 될 수 있다.
디지털시대에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국내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주주총회를 전자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면한 사회지원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고 "탈 한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검토하고 나아가 이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도의 도입으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의 무방비상태로의 노출 등등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개혁에는 두려움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방향성이다. 미래의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에 맞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시행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현대화 정책의 성공에의 이면에는 혁신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그 시행 이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에 이를 보완하는 적극적 정부지원정책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법분야에서는 가장 발달된 미국의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서는 일찌기 부터 전자주총을 허용하는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주총제도를 회사법상 도입하고 이의 실제 이용은 국내기업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사회지원인프라로서 전자주총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기회자체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국내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제도 중에 전자주총제도 역시 최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 과제중의 하나로 보인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회사법분야에서 의사결정 체제의 디지털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발전시켜 국제적인 성공 모델로서 그 우월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제 한국은 디지털 리딩 국가들 중의 하나로 이 시장을 선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주, 회사경영진, 종업원 그리고 정부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다함께 모아 이를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자주총"이라는 회사법체제하의 디지털시스템구축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하고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