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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저작권 매뉴얼도 빅데이터 활용할 시대

실질적 유사성이 주된 쟁점, 일반 소비자 시각 반영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3-08 /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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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에 힘입어 영상 저작물의 수출 등에 있어서 지식재산권법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 영화제작사들이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해외 영화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 내외 법률전문가와의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화는 원작, 음악, 미술 기타 각종 예술 분야가 총 망라되어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그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영화 즉 영상저작물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일반 저작물의 특성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에 추가적으로 영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연속적인 영상이고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많은 저작물 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은 영화제작자에게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즉 영상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저작권자들 모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 등을 제작자에게 집중하게 한 것이다. 즉 영상에 참여하는 저작권자들이 달리 특약이 없으면 참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들에 대한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 및 배포 등을 영상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의 지나친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5년간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법상 간주한다.

영화산업에서 영상저작물의 침해 여부 부분은 음악. 미술 등에서의 판단기준과 거의 같다. 두 영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주된 쟁점이고 이의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으로 결정한다. 다만 유사한 부분이 아이디어 영역이 아닌 표현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영상저작물의 침해로 보게 된다. 그런데 실제 사안 등에서 어느 것이 아이디어 영역인지 아니면 표현영역인지의 구별이 그리 쉽지 아니하다. 물론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 전개 모두가 실질적으로 모두 유사하다면 이는 표현영역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빈도를 나타내는 양적 요소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서의 유사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질적인 요소도 다 함께 고려된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등장인물의 설정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장 인물의 분위기가 서로 다르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지 아니하는 등 이의 판단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애매한 점이 있다. 역사적 배경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어서 이는 공중의 공유가 일반적이다. 이런 사유로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아 이 부분의 유사성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주제 부분도 다소 추상적이어서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전개속도 등 기술적인 부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플롯 즉 각본에 있어 사건들을 연결하는 설계방식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일응 주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건 전개 부분에 있어서 막연히 추상적인 측면으로서의 플롯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개 차원의 플롯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서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비 창작적인 부분과 창작적인 부분 즉 대중의 공유로 남겨질 부분과 구체적인 독창성이 엿보이는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표현영역이고 또한 해당 부분이 표현 영역으로서 그 독창성과 창의성이 돗보여서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견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서 실제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 그 판단 결과 부분이 다소 불확실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주의할 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먼저 참여하는 각 저작권자가 적법한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화작업의 진행 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큰 손실을 입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촬영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 로비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로비에 걸린 미술품이 영상에 상당시간 노출된 경우는 해당 미술품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 되기 때문이다. 사진 작품, 신문, 책 등 기타 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주 사소한 노출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사소한지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이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속에서 어떠한 저작물인지 인식할 정도이고 그 노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일응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경우에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접하는 신문이나 책 등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해당 영화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한 특수 책이나 신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필요한 저작권 법 등의 분쟁을 방지하고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 영화제작자로서 실제로 이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험이 없는 제작자로서는 차제에 저작권분쟁의 가능성에 대하여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달리 의도한 바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영상에 노출된 일반 사람들의 초상권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촬영 당시 노출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미리 이들로 부터 사전 서면 동의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사후에 영상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에 대한 특정이 쉽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완성된 영상제작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민. 형사적인 책임을 제기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상황을 주기적으로 제대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효율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저작권법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 지 등등에 대한 현지법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지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제작사 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건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소 영화제작업체의 경우는 하나의 협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다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큰 영화제작사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법 등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사내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저작권법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정하게 자문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전문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중. 소 영화제작자 들이 다 같이 협동조합 등을 공동으로 결성하여 국. 내외 법률전문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산되는 국내외 분쟁 사례 자료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법 매뉴얼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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