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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의 국제대법원 격인 스포츠 중재법원과 올림픽 현장의 임시재판소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8-04-05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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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58)
 
스포츠 중재의 국제대법원 격인 스포츠 중재법원과 올림픽 현장의 임시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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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법원./ 구글 위키피디아


스포츠분쟁의 스포츠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은 스위스 로잔에 있다. 그곳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로만호수의 멋진 전경을 배경으로 평화로운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평창에도 임시재판소(Ad hoc DIvision)가 설치되었었다. 올림픽 경기도중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 올림픽 경기 때 마다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장 중심적이고 나아가 사법소비자를 찾아다니는 열정과 정성은 여타 중재기구에서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기민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다.
 
스포츠 중재법원은 1984년 올림픽위원회에서 설립하였다. 스포츠 분쟁의 경우는 신속, 경제, 비공개 그리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 전문중재기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올림픽위원회의 내부기구이다가 보니까 그 독립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그 독립성과 적정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당사자가 스포츠 중재법원의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스위스법원에 항소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정하에서 스위스법원은 항소심에서 스포츠 중재법원 중재판정의 효력은 이를 이전하였으나, 이 기구의 독립성 등에 대하여 올림픽위원회와의 연결점 등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을 계기로 1994년에 별도의 공익재단법인인 스포츠중재법원 국제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스포츠 중재법원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 조직은 일반기구, 상소기구, 임시재판소로 구성되어 있고 시드니와 뉴욕에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다.
 
아시다시피 중재에는 중재기구의 관할범위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기구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스포츠 중재법원에서는 올림픽 위원회와 각국의 스포츠협회나 연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신의 관할권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여 왔다. 그리고 올림픽 참가선수들의 경우에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스포츠중재법원의 중재를 한다는 동의서를 요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 따라서 스포츠 중재법원은 올림픽경기 관련 분쟁을 비롯하여 각국 혹은 전 세계의 스포츠협회나 연맹 등 스포츠기구의 선수들과의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각 스포츠 단체나 기구의 결정에 대하여는 스포츠중재법원의 항소심기구를 통하여 스포츠 중재법원이 최종적인 중재판정을 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하여서도 최종 중재판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동성, 이용대, 박태환 그리고 정몽준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경우는 매년 300~400여 건의 중재사건을 다루고 있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그 어느 중재기구보다도 상당히 괄목한 성장을 기록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로 다루고 있는 분쟁유형은 심판 판정, 선발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도핑, 스포츠기구에서의 징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올림픽 경기현장에 설치된 스포츠 중재법원의 임시재판소는 그 의미와 역할이 크다. 실제로 임시재판소는 올림픽기간 중의 분쟁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물론 심판 판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Field of Play원칙이 적용되어 심판의 결정이 존중되나 자의적이거나 악의(Bad Faith)에 의한 판정의 경우는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을 넘어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변호사로서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심판의 그간의 언행을 추적하여 특정팀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놀라운 점은 스포츠 중재법원에서 감정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면서 화상통화 등의 기법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비용도 중재신청 시 1,000 스위스 프랑 정도여서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스포츠중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스위스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일반적인 중재기구의 절차와는 구별되어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보였다. 왜냐하면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법원의 현명한 판결결정으로 일반적인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아닌 한 스포츠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은 최종판정으로서 그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스포츠 중재법원은 그 어느 중재기구보다 그 관할권의 확보에 성공하여 비교적 많은 중재사건을 다루고 있고 나아가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ㆍ부합하여 온점이 무엇보다도 놀라울 뿐이다. 모든 다른 중재기구에서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올림픽현장에 임시재판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놀라울 뿐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스포츠 분야의 적정한 법원칙을 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제대로 통제관리하는 법제도의 마련을 심각하게 모색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대한 상사중재원 그리고 스포츠 중재법원과의 상호 협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스포츠 분야의 사법절차의 민주화 내지 선진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막스 프랑크 일기(59)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지원 인프라의 현안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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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채취 해외 인력 교육 장면./ 사진제공=평창조직위원회 도핑방지관리팀


현재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안 중에서 법률분야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스포츠 분야의 법원칙 확립과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위하여 스포츠 중재전문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포츠 중재전담기구의 도입 역시 그 어느 사안보다도 시급하게 느껴진다.
 
미국의 유명 육상선수인 Reynolds의 경우에는 도핑테스트의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와서 2년간의 자격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른 도핑검사 기관에서 마침내 음성반응 결과를 받아 이에 기초하여 미국연방법원에 국제 아마추어선수연맹(IAA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행스럽게 1심에서는 2,740만 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얻었으나, 2심에서는 미국연방법원이 IAAF에 대하여 인적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당기간 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나아가 선수로서의 활동기회도 잃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구 동독의 미모의 육상선수인 Krabbe의 경우에는 도핑문제로 도합 3년간의 출전금지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독일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독일법원에서는 이 결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판단하에 미국과는 달리 관할 문제없이 IAAF가 120만 마르크화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마침내 화해에 이르러게 되었다.
 
그러나 선수로서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해결책을 받지 못하여 선수생활을 더는 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용대 선수의 경우는 국제 스포츠중재법원에 제소하여 적정한 해결책을 찾은 사례로 이들과는 비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스포츠 분쟁의 특성상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성 있는 전문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 중재기구의 설립 이후에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스포츠 중재기구의 관할권의 확보문제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림픽 및 아마추어 스포츠 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미국중재협회에 의한 중재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강제 수락조항을 두고 각종 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의 수용을 단지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의 결과로 일본의 경우에 스포츠시장에서의 중재는 거의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실적이 없어서 폐지된 바 있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관할을 가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스포츠 중재기구로 재출범하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제스포츠 중재법원의 사례나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법을 참조하여 이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즉 스포츠 에이전시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스포츠 법률자문 및 스포츠 분쟁해결 전문인력의 양산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각종 계약, 퍼블리시티, 세무, 에이전시 활동분야 등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양산되어 이들과의 협업 혹은 상생을 통하여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제대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대량 배출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심판의 판정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Field of Play원칙에 따라 심판의 판정이 존중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중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스포츠 중재법원의 경우에는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판 판정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의 입증을 위하여서는 해당 심판에 대한 빅데이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해당심판의 과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언행 등을 추적한 데이터가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기 위하여서도 해당심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빅데이터 자료와 이의 분석 등을 담당할 스포츠 빅데이터산업 등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조직이나 기구에서 각종 법규 및 규정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는 등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이 과정에서 선수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등등에 대하여 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법처럼 선수들이 일정부분 스포츠 조직이나 기구의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도 참조할 만한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규정 자체가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또한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규정이나 절차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지 이를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수시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스포츠중재기구가 정착되면 스포츠중재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문이나 중재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스포츠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온라인화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 산업의 강국으로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을 미래전략 산업의 하나로 설정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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