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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기본법의 제정과 스포츠 전문 중재기구의 출범을 기대한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8-03-26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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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트 일기(56)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과 스포츠 중재기구의 출범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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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조선DB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는 더욱 글로벌화되어 가고 온라인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스포츠 시장은 점점 확대되어 간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간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하여 보다 집중하게 되고, 운동선수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직ㆍ간접적인 스포츠 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필자가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독일에서 거리를 걷다 보면 오프라인 가게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매장 중의 하나가 바로 헬스클럽이다. 블록별로 헬스클럽의 간판이나 불빛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 헬스센터나 스포츠 관련 업소가 거리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스포츠 분야를 법률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소회는 한마디로 아쉽고 무거운 면이 적지 않다. 먼저 스포츠 분야에서 합리적인 법원칙의 확립이 여전히 미흡하게 보이고, 나아가 이를 제대로 연구하는 법률가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2년 전에 앤 아버에 있는 미시간대학교의 법대교수가 필자에게 건네 주었던 <스포츠분야의 법이론과 그 원칙>이라는 책자의 초안이 생각이 난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운동규칙 등에 있어서 법원리에 의한 분석과 해당 경기규칙의 적합성 혹은 합리성 등을 분석비판하는 법철학적인 접근에 관한 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높이뛰기에서 옆으로 뛰어넘는 것이 기존의 운동규칙 위반인가 아니면 창의적인 시도로서 규칙위반(파울)이 아니라 혁신적인 경기행위로서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다소 현학적이고도 법철학적인 성격의 법학 서적이었다.
 
즉 경기규칙에서도 법원칙을 정립하고자 법철학적인 분석기법에 의하여 접근하고 있는 다소 생소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분야였다. 지나치게 법철학적인 접근이 아니어도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여러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자의 입장에 있는 스포츠단체에서 각종 법규를 제대로 법원칙 내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제정하고 이에 따라 규칙 등을 집행운용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제도적인 통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포츠관련 분쟁이 법원에까지 가는 사례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규칙의 제정.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입법, 사법 및 행정 모두가 하나의 기관 즉 스포츠 단체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KLPGA에서 직전 챔피언이 그다음 해의 대회에 출전하지 아니하면 받은 상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K LPGA협회에서는 대회흥행을 위하여서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KPGA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서도 지나치고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지적되어도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개탄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나 이 규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로 판정할 것임에도 마냥 방치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법의 지배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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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경기 모습./ 조선DB

무엇보다도 이처럼 경기규칙, 스포츠 단체에서의 각종 자율규제적인 성격의 규칙의 합리성문제, 그리고 징계 등의 절차에서의 적정절차보장의 문제 그리고 선수선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의 확보 나아가 심판 판정의 적정성 확보 내지 이에 대한 방지대책 등등의 문제는 이들이 표면화되고 널리 공개공유되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결되기보다는 상당 부분 비공개 되고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법제도적인 상설기구와 절차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에까지 가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부담된다. 실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운동선수의 짧은 활동주기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찾기가 어렵고 또한 비용부담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로 이루어진 스포츠계의 특성상 이를 극단적으로 법원에까지 가지고 가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심리적인 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 이를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나마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스포츠단체 자체해결기구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인적인 결합을 중요시하는 스포츠 업계의 현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골치 아픈 문제아로 낙인찍히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수들 스스로 경기에만 집중하다가 보니 이러한 문제의식이나 권리의식 등에 대하여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다.
 
또한 실제로 이를 제대로 자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나 인적 자원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경기규칙이나 협회의 자율적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의 제대로 시정하고 나아가 이들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은 시급한 현안임이 분명하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2개의 기본 축이 필요하다. 먼저 선수들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스포츠분야에서 상호 분쟁을 스포츠분쟁의 특성에 비추어 제대로 해결해주는 분쟁해결기관이 제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법이 참조할 만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설립되었으나 폐지가 된 국내 스포츠 중재기구의 재탄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모든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법 원리 내지 법원칙을 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스포츠계의 독자적인 중재기구 등으로 이를 사법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법제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를 공론화하여 스포츠분야가 좀 더 공개. 투명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 좀 더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막스 프랑트 일기(57)
 
미국의 “테드 스티븐 올림픽 및 아마추어 스포츠법(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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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 대법원./ 뉴시스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므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시가 그렇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처럼 다소 엉뚱한 서두를 건네는 것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권리부분에서도 미국에서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가 1978년에 와서야 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법이 바로 아마추어 스포츠 법이다. 이를 제안한 사람이 Ted Steven이어서 Ted Steven 법이라고 별칭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이 법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권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마추어 선수가 올림픽 등에 출전함에 있어서 적정절차(Due Process)의 보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선수의 선발 등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의 보장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스포츠기구에 있어서 해당 기구의 의결권의 20%를 아마추어 선수들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의한 중재를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 방법은 국가 차원의 스포츠기구의 경우에 올림픽위원회에서 그중 하나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이를 인증하는 조건의 하나로 미국중재협회에 의한 중재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다소의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중재협회로부터의 중재합의를 법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이 조항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중재에 있어서 관할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중재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어서 스포츠중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스포츠 분쟁의 경우는 일반 분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동선수들의 전성기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운동경기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동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물론 세계적인 스타선수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선수들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나아가 비용이 많이 드니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은 거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스포츠전문 중재기구 등 스포츠분야에 전문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한데 문제는 관할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중재합의에 대하여 소위 “자동수락조항”에 대하여 이의 수용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보니 실제 중재합의 자체가 미흡하여 실제 스포츠중재기구의 활동이 너무 미흡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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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고 있는 CAS(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관계자들. 왼쪽부터 박진원 CAS 중재재판원,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 마이클 레너드 평창올림픽 특별 판정부 대표./ 조선DB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스포츠 중재기구가 출범하였으나,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실제 중재에 이르게 된 건이 단 1건밖에 없어서 3년 만에 폐지된 바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이 법 때문에 중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평창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차제에 미국의 이 법을 벤치마킹하여 선수들의 권리와 아울러 스포츠중재기구의 출범과 나아가 해당 스포츠중재기구의 중재합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제화를 감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선수들의 권리 특히 해당 스포츠기구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보장 등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과거 실패의 교훈 즉 스포츠 중재지구의 비활성화 또는 이의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되풀이하지 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중재합의의 제조항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률의 제정으로 스포츠 분쟁에서의 중재합의의 제조항은 의미가 있고 나아가 달리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률에 따라 합리성에 의하여 스포츠분쟁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 중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Ted Steven 법안처럼 엄격한 조건하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스포츠 산업이 미래의 유망산업임은 분명하니 차제에 이를 공론화하여 선수들의 기본권보장과 나아가 스포츠분야의 전문 중재기구의 출범을 소망하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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