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프랑트 일기(54)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식재산관련 통합콘트롤타워 및 관련법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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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식재산관련 통합콘트롤타워와 관련법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독일의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조업의 디지털화이다. 실제로 제조업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디지털화하여 고객 맞춤형 소량생산으로 나아가면서 자신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로, 영국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그 핵심이다. 스위스는 국제금융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의 탈환과 최고 부가가치 산업의 재구성이 시급한 현안 과제로 보였다.
그렇다면 IT강국인 우리나라는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관련 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기능의 정비와 관련 법제도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보여 이에 한정하여 언급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 전반이 잘 정비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서비스산업 등 산업 전반으로 디지털화 작업의 확산이 다소 미흡하게 보이고,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 같았다. 그리고 독일은 16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제국가이므로 이들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새로운 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장애가 특히 눈에 띄었다. 독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지방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제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연방제가 절차 등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워 유연성과 탄력성이 장점으로 크게 와 닿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차제에 무엇보다도 지식재산 관련정책과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변혁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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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조업을 대표하는 BMW 본사 건물. 4기통 엔진 실린더를 형상화 한 건물이다. |
다만 필자가 그간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초대회장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다소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구성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법률실무가의 구성에서 변리사는 2명 이상이 참여를 하는 데에 반하여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가 너무나도 미흡한 점에 있다. 지식재산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많은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이미 개정되었다. 나아가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도 갖추어져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이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너무 확대하게 되면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법제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책당국자의 융합적인 문제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친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하는 정책은 다른 면에서는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제대로 시급하게 해소하는 데에 소홀하게 되면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정책 당국은 정부조직법상 각자의 업무에만 미시적 차원에서 충실하다가 보니 너무 칸막이 행정으로 나아가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따라서 좀 더 큰 그림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관리 기능을 가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이 수년 전에 설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법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들 부서별 법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스크린할 수 있는 법제도에 관한 조정. 통합관리하는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 내지 대안을 제시할 법률전문가 위원들이 좀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식재산 전반의 법제도를 융합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좀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전문가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정책 등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필자가 WIPO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필자가 특허청의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연구를 위하여 WIPO 총회에 참관하여 세계 지식재산법제도의 흐름을 현장에서 체험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국내에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먼저 WIPO의 옵저버 단체에 변리사회나 발명진흥회 등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한 변호사협회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로서 이 행사에 참관하는 것조차 여의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특허청 등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 역시 절차 등에 있어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많은 법률전문가가 지식재산 국제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이를 폭넓게 지원하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에서도 지금이라도 WIPO의 옵서버기관에 등록을 서두르는 등 지식재산 관련법제도의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로스쿨을 도입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한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단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 단체 자체를 온라인화하여 좀 더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의견수집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등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서비스제공자로서의 본연의 핵심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혁과 이의 적용을 기대해 본다.
막스 프랑트 일기(55)
전자증권시대의 국제금융의 도약의 기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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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시대를 맞아 기존의 공증제도 등 후속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삼성증권 핀테크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엠팝(mPOP)’을 구동한 모습./사진= 삼성증권 |
영국의 런던이 국제금융의 허브가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를 지원하는 범정부차원의 행정서비스가 금융기관에 친화적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점이 크다고 본다. 비근한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은행의 대출이자율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반면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대출이자율은 오히려 금융기관의 영업비밀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 런던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도 어느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하는 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금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환경이 좋아지고 나아가 경기가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국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친금융기관적인 성향이 BREXIT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런던으로 유입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BREXIT이후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역시 많은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독일 전반의 기저에 흐르는 다소 보수적이면 사회주의적인 색채이다. 또한 영어문화권이 아니라는 한계성이 있어서 BREXIT이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제 금융기관 내지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는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나 네덜란드가 예비후보로 이에 못지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은 어떠한가? 지난번 런던 방문 시에 현지에 진출한 거의 모든 국내금융기업의 기관장을 만나면서 느낀 소감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제금융의 도약이 다가왔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정 국책은행의 런던지점이 당기 순이익을 200억원 정도로 올렸고 KB의 경우는 13개 해외점포의 전체 순이익이 1,000억원 정도를 기록하였다고 하니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지 국내 금융기관장들의 강한 자신감에서 국제금융의 밝은 미래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다. IMF 외환위기 시의 소중한 경험 그리고 2차례의 국제금융위기에서의 슬기로운 극복에서 다시 찾은 강한 자신감이 그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였다. 다만 극복해야 할 부분은 국내금융기관의 본사핵심본부에서의 다소 소극적인 자세와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시 경험한 뼈아픈 기억에도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을 향한 해외진출은 이미 대세로 보이고 이는 국경을 허물어 버리는 디지털시대의 전체 맥락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환경은 전자금융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Front Office보다는 Back Office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시대에는 빅데이터가 많은 Back Office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금융시장의 주요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을 전체 금융빅데이터산업의 핵심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좀 더 많은 컴퓨터 전문가를 투입하고 인력운용을 좀 더 유연성 있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IT를 더한층 디지털하고 나아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산업의 중추기업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의 금융관리시스템의 수출규모를 좀 더 확대하여 이제는 사회지원 인프라시스템을 수출하는 데에 좀 더 선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필요하면 공적 기금이나 기타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좀 더 변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신규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컴퓨터 공학 전문인력의 우선채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계속적인 장기 전문성 보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불필요한 규제나 장애는 즉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금융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유대 및 협업을 통한 관련법제도의 정비 역시 절실하고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비식별 개인정보가 좀 더 활발하게 빅데이터 분석작업에 활용될 수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기초를 갖추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증권 등이 조만간 현실화됨에 따라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나 아날로그적인 규제로서 더 이상 시장에서 불필요한 법제도를 찾아내고 이를 검토 분석하고 나아가 필요하면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나아가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을 조속하게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공증제도 등 후속 관련 법제도 등에 있어서도 이에 맞게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하나의 Task Force를 구성하여 좀 더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부서의 장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의 직속기관차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외국투자가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자주총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2012년에 터키에서 전자주총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나아가 상당히 많은 나라가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IT강국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터키의 전자주총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를 재구성하여 이를 하루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투자가들의 주주권행사가 좀 더 여유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는 곧 회사지배구조나 그 운용의 합리성과 그 적정성을 담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치전략의 하나로 높은 배당률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주총제도와 같은 선진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대한 강한 관심과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