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프랑크 일기(52)
온라인 공개 대중강좌 활성화로 ‘No Brand Professor’ 시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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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MOOC(온라인 공개 대중강좌) 관련 이미지. |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육분야에서 학교의 담장도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MOOC(온라인 공개 대중강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교육서비스제공자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MOOC가 어느 정도 일반화ㆍ대중화되어 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수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도 필연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MOOC의 경우는 세계 최강 교수들의 강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떠다님으로써 일반 교육소비자는 이에 쉽게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좌내용의 품질이 좋지 아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의 기대요구 수준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동영상 강의의 경우는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 품질이 자연스럽게 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수들이 이러한 변화나 환경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지만 MOOC나 이에 준하는 대중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조만간 학교 교육을 대체하게 되리라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로 보인다.
이제 MOOC는 더는 신기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시각에 따라서 MOOC가 어쩌면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학의 생존전략으로 보인다. 유수 학교에서의 인기 MOOC 강의내용이 전 세계 인터넷에 공개되어 교육소비자가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전략은 더욱 확산돼 가고 있다. MOOC의 영향으로 일반 교육소비자로서는 수많은 유명교수의 강의를 쉽게 그리고 거의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MOOC도 진화를 하여 Certificate를 발급한다는 명분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수익모델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소액의 Certificate Fee를 감안하더라고 MOOC 강의에 대한 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시장에서는 MOOC가 현재에 가장 경쟁력을 가진 교육시스템으로 여겨진다. 수익창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즉 MOOC강좌의 경우에 대다수가 무료이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Certificate를 원하는 경우에는 30~40 달러 정도의 Certificate Fee를 징수하고 있다. 수만 혹은 수십만명의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정규학교나 교육기관 등에 고정적으로 소속되어 있지는 아니하면서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회, 특히 SNS 등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칭 교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정학교의 교수직에 있지는 아니하나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투브나 기타 매체 등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로 널리 이를 전파하여 소위 말하는 평생교육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들 중 유명한 강사의 경우에는 강의 내용의 수준과 품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일부는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면서 조회 수를 증대시켜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유투브 등에 등재하여 특정한 전문지식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다 같이 이를 공유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들 동영상의 경우 상당수가 그 품질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기도 하다.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정규학교의 교수 역할에 못지않게 범사회적인 평생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심지어 펜클럽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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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해외대학에 한국학 강의를 하는 모습./ 사진= 한국국제교류재단 |
디지털시대에는 이들 역시 훌륭한 무명 교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을 ‘No Brand Professor’로 칭하고 싶다. 어쩌면 필자가 처음으로 만들어 낸 신조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정규대학교 등에 소속되어 이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소위 말하는 Brand가 있는 정규교수는 아니지만 자신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려는 용기와 노력 그리고 봉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하여 많은 교육소비자 모두가 이들에게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무관의 진정한 교수’ 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싶다. 100세대 시대를 맞이하여 재충전교육이 절실한 시대상황에 맞는 진정한 재능 기부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컴퓨터교육 동영상을 찾는 과정에서 이처럼 훌륭한 ‘No Brand Professor’를 접할 기회를 틈틈이 가졌기 때문에 이들 고수 내지 교수 분들의 역할과 소임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와 닿았다. 무엇보다도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교육소비자 친화적이고 나아가 재능기부에 의한 사회참여나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 역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영상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음에도 교육소비자들은 달리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무료로 볼 수 있게 업로드를 하여 온 것이었다.
나아가 일부 No Brand Professor의 경우에는 조회 수 증가에 따른 보수 약정도 달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였다. 즉 일종의 재능기부를 실천하면서 컴맹들이 프로그래밍과 같은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습하는 일에 헌신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 No Brand Professor들로서는 자신의 강의를 통하여 이를 체득하여 성취감을 맛보고 나아가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수강생들의 밝고 감사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과 나아가 강사 나름의 소박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필자역시 조만간 필자 자신의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자 자신만의 전문분야에서의 지식, 경험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No Brand Professor”가 되기를 스스로 다짐해 본다. 그리고 온라인 로펌을 통하여 사법소비자가 쉽게 법률사무소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 검토 그리고 검토결과 회신 등을 받도록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이 역시 사회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한다면 하나의 No Brand Professor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온라인상의 벌률서비스가 좀 더 신속·정확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사회문화의 정착에 필자 나름대로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
막스 프랑크 일기(53)
온라인로펌과 온라인 법정 등 사법분야에서의 온라인 혁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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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로펌들. |
독일에 와서 경험한 바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화가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독일 로펌에서 중견 독일로펌의 Visiting Attorney로서의 경험과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의 객원연구원 생활에서 현지의 변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들이 필자가 추구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로펌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놀라웠다. 무엇보다도 높은 임대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와 많은 전문변호사의 활용필요성 등등에 직면하여 온라인로펌이 가지는 저비용 및 고효율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한국의 전자소송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상당히 부러워했다. 이에 독일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제도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독일의 경우에는 16개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개혁은 16개 주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동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 사법분야의 온라인화 등은 상당히 뒤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일변호사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요소 등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시에 한국의 선진 온라인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경외감과 부러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재미있게도 영국의 BREXIT를 이러한 차원에서 분석하기도 하여 EU의 이방인인 필자로서는 다소 색다르게 와 닿았다. 즉 EU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함께 주요 선진국 중의 하나인 영국에서는 모든 제도가 전체 EU국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비효율성 등에서 벗어나고자 EU 단체의 구성원지위로부터 벗어나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자 이와같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고립(?)의 길을 선택한 면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며 또한 동시에 상당한 공감을 느끼게 하는 분석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디지털시대에 한국의 법률분야에서의 온라인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법원에서 전자소송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도입은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법서비스의 온라인화는 아직도 나아갈 부분이 적지 아니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의 정도는 법원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민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ADR업계 즉 대표적인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ADR기관에서의 온라인화는 오히려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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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로펌에 대해 강의중인 필자. |
변호사 업계에서의 온라인화도 역시 상당히 낙후된 실정에 있다. 물론 사법분야가 보수적이어서 사회변화에 다소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법률분야도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중국에서는 벌써 온라인 법정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의 법률분야의 온라인화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져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상사거래의 상당수 아니 거의 모두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사회의 흐름인데 비하여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나 분쟁해결의 절차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어색하고 시대착오적인 현상으로 비쳐진다. 그리고 실제 온라인 시장 참여사업자나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편함과 그 손해는 얼마나 된다고 평가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온라인에 익숙한 시장 참여자로서는 가급적 온라인 법원 등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선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상사거래의 상당수 아니 거의 모두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사회의 흐름인데 비하여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나 분쟁해결의 절차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어색하고 시대착오적인 현상으로 비쳐진다. 그리고 실제 온라인 시장 참여사업자나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편함과 그 손해는 얼마나 된다고 평가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온라인에 익숙한 시장 참여자로서는 가급적 온라인 법원 등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선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률상담이나 자문 등에 있어서도 법률사무소에 예약, 법률상담 그리고 모든 서류의 전달 및 대금결제 등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법소비자 역시 이를 선호할 것이다. 즉 그만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온라인화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의 온라인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상당히 널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가 일반 사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전통적인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너무 비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사법시장에서 요구하여 이에 부응한 일반 사기업에 의한 새로운 산업 즉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산업이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간 온라인화에 다소 소극적인 EU가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의 플랫폼을 개설하여 이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사법시장에서의 온라인화에 대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뒤늦은 느낌마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운 변호사시장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러한 시장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사법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이나 모든 법률서비스에서의 온라인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의 전문화에 있어서도 과거 고용형태에 의한 법률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협업을 통하여 전문화되고 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화는 저비용 고효율성을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화는 궁극적으로 사법햅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분쟁해결절차도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법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단체 역시 본연의 핵심임무만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온라인 단체화로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로펌의 출현과 나아가 모든 법률서비스의 온라인화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나아가 사법시장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적인 대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 익숙한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가 시장에서 좀 더 각성을 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분간은 그나마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경쟁력을 잃게 되고 사법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존마저도 위협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