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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의 포기가 시시하는 점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8-01-23 /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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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27)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의 포기가 시시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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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통신위원회.

최근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그간 유지하여온 망중립성원칙을 포기한다고 이를 발표하였다. 필자에게 상당히 충격적이 뉴스였지만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망중립성원칙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정보기술활동이 망(網)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이 근간이 되는 망을 일종의 사회기간망 즉 공공재로 보아 이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차별을 금지하여 온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기존의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망 사용자 중에는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 망사용료에 있어서 향후 차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온라인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여서 그 의미와 파생효과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미국이 글로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망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이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는 오프라인 산업과 온라인 산업과의 싸움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다.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탄생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일 수 있어서 스타트업 산업의 진흥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 증에서도 이미 그 덩치를 상당히 키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온라인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그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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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미지.

쉽게 말하자면 온라인스타트업 사업자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미국 망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이나 국가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로 보면 망사업자인 KT, SKT 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개발을 위하여서는 망중립성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망사업의 개념을 사회지원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망사업의 근간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이제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가져주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망중립성의 원칙을 좀 더 공고히 하여 많은 스타트업 온라인 사업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망사업자가 주도하는 미래의 디지털시대에 대비하는 범국제적인 연대와 제휴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는 데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정책과 이를 집행노력이 필요이다. 이제는 더는 뒤를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제대로 된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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