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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인공지능 친화적인 지원법제도 및 사회지원인프라의 정비 필요성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7-12-26 /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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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15)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허브로의 도약을 위하여- 인공지능 친화적인 지원법제도 및 사회지원 인프라의 정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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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소장된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관련 책자와 저널.

 
영국 BBC에서 “한국은 AI로봇의 최적번식지”라는 찬사를 보내었다고 한다. 전통적인 신화나 사회문화상으로 사물에 대하여 인격을 부여하는 데에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곰이 인간이 되고 나아가 사물에 초능력을 부여하는 전통 무속신앙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로봇에 좀 더 친화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의 로봇 구매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객관적인 수치도 제시하였다.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제도나, 이를 집행하는 정부 특히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비식별 개인정보는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한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에 사로잡힌 공직 사회에서는 이 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와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우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작권법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도 인간의 저작물과 같이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의 정부는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할 수 없고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법인세 인상 등은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미국의 경우는 법인세를 과감하게 인하하는 마당에 무슨 배짱(?)으로 법인세를 올리는지 그저 의아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경우 국제금융 도시로 성장한 점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된 근저에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금융기관에 유리한 제도를 이끌어 왔다는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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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소장된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관련 책자와 저널.

예컨대 대출 이자율도 모두 공개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 친화적으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함으로써 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하였고,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국제금융시장의 허브로 발전하게 된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에서 생활을 해보면 정말로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고, 정부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다.
 
내가 잠시 머무르는 뮌헨의 경우 독일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고 문화와 경제의 최고 중심지임에도 큰 고층 건물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강조된 고층 건물보다는 아담한 건물이 주는 편의성과 쾌적함을 추구하기로 시민들이 모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눈이 오면 제설 전문트랙터가 새벽부터 일찍 가동되어 도로상태만 보면 눈이 왔다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베를린이나 기타 도시의 경우에 도심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모여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물론 공원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어서 업무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다소 장애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의 만족도와 행복감 차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해당 세미나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주로 행정편의적이고 규제중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중요한데 그 방향성이 행정 편의적이고 실적위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무엇보다도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이들 빅데이트를 좀 더 민간 친화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WIPO의 경우에도 좀 더 많은 국내 민간기구가 옵저버로 참석을 하고 나아가 KIPO와 WIPO사이에 논의된 사항을 민간기구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심스러운 일은 대한변리사회는 옵저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직도 등록 조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로스쿨 교수나 변호사단체 그리고 정부 누구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닌 단지 현학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은 더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인형이 사람을 대신하게 된다는 역사적인 명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분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하여 이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역시 관련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를 공론화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많은 전문가가 한국을 인공지능의 허브로 인식하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종 법제 등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들 주요키워드의 연상단어로 “대한민국”으로 나오는 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명실상부한 핵심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부부터 국제경쟁력을 가진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각과 성찰과 이에 바탕을 둔 혼신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공직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업군이 아니라 소명감을 가진 사람만이 가고 싶어하고 나아가 거기에서만 비로소 보람을 찾는 그런 직업군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현실에서 인공로봇이 주로 활동하고 인간은 그 뒤편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는 조만간 갑자기 그리고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시대 변화에 즈음하여 좀 더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이 국제허브로 도약하는 것만이 살길로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나아가 범정부차원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좀 더 친화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하루속히 정비하여 국제모델로 발전시키는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현실적 자각하에 불필요한 현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성화시키고 국제허브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내 법제도외 지원사회 인프라의 정비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집중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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